본문 바로가기

검찰2

삼성 합병결의후 위기 때마다 호재…검찰 '시세조종' 판단 카타르 수주 공시 2개월 지연 의심…자사주매입으로 주가방어 정황도 8일 구속심사 쟁점은 '시세조종 의도'와 '이재용 개입'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삼성 합병 · 승계 의혹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 조종'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실제로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결의를 전후해 호재성 정보들을 집중적으로 발표했고, 이는 위기 때마다 주가의 반등을 이끄는 역할을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자본시장.. 2020. 6. 5.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분식회계·시세조종 혐의…최지성·김종중 등 3명 영장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소환…수사 막바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박재현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 2020. 6. 4.